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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걱정돼 치료를 미루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항목이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잡하게 느껴졌던 건강보험 제도, 지금부터 쉽게 풀어드릴게요.

 

병원 접수 창구의 일상 모습

건강보험의 기본 원리

건강보험은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자는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되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 외래진료: 본인 부담 30~60%
  • 입원치료: 본인 부담 20%

보험 적용 항목과 비급여 항목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 항목)

  • 진찰료, 검사비, 처치료
  • 입원료, 수술비, 마취비
  • 약제비 (보험 등재 의약품)
  • MRI·CT 등 영상검사 (의학적 필요시)
  •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 국가필수 예방접종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비급여)

  • 성형수술, 미용 목적 시술
  • 라식·라섹 수술
  • 종합검진 (선택형 검사)
  • 간병비, 특실 사용료
  • 보험 미등재 신약 및 수입약
  • 의사 선택 진료비(지정료)

본인부담률은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외래 진료

  • 의원: 30%
  • 병원: 40%
  • 종합병원: 50%
  • 상급종합병원: 60%

입원 치료

  • 의료기관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20%

산정특례와 의료급여 제도도 활용하세요

산정특례 제도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본인부담 5%
  • 희귀 질환, 중증치매: 본인부담 10%

의료급여 대상자

  • 1종(기초생활수급자): 입원비 무료, 외래비 1,000~1,500원
  • 2종(차상위계층): 입원비 10%, 외래비 15%

건강보험 vs 실손보험

  • 건강보험: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 (의무 가입)
  • 실손보험: 개인이 가입하는 민간 보험
  • →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후 남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보장

추가 팁: 이런 경우도 확인해 보세요

  • 의료비 부담 시, 병원 내 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해 의료급여·긴급복지지원 신청 여부 확인
  •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 초과 시 환급받는 본인부담상한제 활용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잘 활용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가까운 지사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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